중개수수료계산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 업무용 vs 주거용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 : 업무용 vs 주거용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누어 정합니다. 주택(부속토지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중개보수(수수료) 내용을 보면 주거용/업무용 구분에 따른 내용이 별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수수료)는 ①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② 이외의 경우,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한마디로 업무용/주거용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 매매·교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