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취득관련 세금 간단 정리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납부대상자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시가표준액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주택 취득관련 표준 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1~0.3%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초과 3.0% 0.3% 원시취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