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출처:부동산용어사전>
납부대상자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시가표준액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주택 취득관련 표준 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6.5억 | 1.33% | 0.1~0.3% | |
7억 | 1.67% | |||
7.5억 | 2.0%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0% | |||
9억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0.2%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0.2%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유상 취득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
무상취득 | 12% | 3.5% |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 8%중과분 0.6%, 12%중과분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2021년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 취득세 혜택 |
1.5억원 이하 | 면제 |
1.5억원 이상 | 50%경감 |
취득세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
상기내용은 작성일 기준의 내용으로 수시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국세청>
위택스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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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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