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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nvestment,投資)

주택 취득관련 세금 간단 정리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출처:부동산용어사전>

 

납부대상자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시가표준액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주택 취득관련 표준 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6억
초과

9억
이하
6.5억 1.33% 0.1~0.3%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다주택자/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취득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12%
무상취득 12% 3.5%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 8%중과분 0.6%, 12%중과분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2021년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취득세 혜택
1.5억원 이하 면제
1.5억원 이상 50%경감

취득세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

※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잔금납부 영수증 등

상기내용은 작성일 기준의 내용으로 수시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국세청>

위택스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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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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