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 착한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기간 : '21.1월~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건물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 '용산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 임대인이 관내 다수 건물을 소유할 경우 임대료 총 인하 합계액으로 구간 적용
○ 신청시기 : 2021. 2. 15.(월) ~ 3. 31.(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접수 (용산구청 5층 일자리경제과)
○ 선정 및 지급 : 2021. 4월 중
○ 문 의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99-6784
공고문(착한임대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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