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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nvestment,投資)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 _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재건축 vs 소규모 재건축 비교 (조합원 자격)

일반 재건축소규모 재건축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은 어떤 점이 동일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 재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 소규모 재건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 조건

공통사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가 가능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차이점

■ (일반)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조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일반) 재건축

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③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2. 소규모 재건축

①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착공신고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 2021년 03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추후 변동된 법령은 반영이 안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