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구분 총정리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 취급에 따라 과세, 면세, 겸업으로 나뉩니다.
② 과세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배제업종,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절차 |
간단함 |
복잡함 |
자본금 |
필요없음 |
필요함 -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 - 최소자본금 필요업종 有 |
사업개시 |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변경 |
사업자등록상 변경 |
정관변경 후 사업자등록상 변경 |
과세체계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 |
6~45% |
10~25% |
이익주체 |
대표자 단독 |
주주 |
사업위험 |
대표자 단독 |
대표자, 주주 공동 |
① 사업자 준비
법인사업자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더 발생합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관방문도 필요없고, 대행수수료도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② 세금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이하 |
6% |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35% |
1,492만원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초과 |
45% |
5,040만원 |
※ (영리)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3천억원 이하 |
22% |
4억2천만원 |
3천억원 초과 |
25% |
94억2천만원 |
③ 사업 이익
개인사업자는 이익발생시 대표자가 이익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금(이익금 포함) 인출,사용 등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배당으로 사업이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주주총회 배당결의 절차를 통하여 가능하며, 배당소득세[소득세(14%)+주민세(소득세의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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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제7장 간이과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 1.>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1.]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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