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대상업체가 다름아닌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한테 세금(부가가치세)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는지 의문점이 들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똑같이 발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feat.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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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경비(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격증빙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조세통람>
경비(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2021-03-31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도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세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게 위해서도 적격증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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