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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opening,开业)

면세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평소와 같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대상업체가 다름아닌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한테 세금(부가가치세)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도 되는지 의문점이 들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똑같이 발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보안카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feat.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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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경비(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격증빙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조세통람>

경비(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2021-03-31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도 적격증빙이 필요하지만, 세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게 위해서도 적격증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2절 면세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