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① 시행시기 : 2021년 6월 1일 부터
②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전역,광역시,세종시및 도(道)의시(市)지역 |
금액 기준 |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함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③ 신고내용
• 신고항목 :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또는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
④ 신고 방법
• 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통합민원창구
•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htps:/rtms.molit.go.kr)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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