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 : 거래신고, 취득세, 등기신청(소유권변경) 외
<내용출처: 국세청>
첫째,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 양도·양수인)
※ 온라인 직접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시군구별 거래 신고사이트' > 관할지역 선택한 후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상
- 개인 : 실거래가 6억이상.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모든 주택)
- 법인 : 지역, 실거래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
※ 증빙자료 첨부 의무 :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주택
https://cafe.naver.com/yongsangucom/176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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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 · 납부 (상속은 6개월 이내)
② 등기소에 등기 신청 : 소유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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