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기준일/신고·납부기한
<내용출처:국세청>
주택 양도소득세
① 기준일 : 양도일 (잔금정산일)
② 신고·납부 기한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3개월 이내)
•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③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명세서 등
자본적 지출 :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또한 가용연수(可用年數)를 증가시키는 지출. 자본적 경비·투자적 경비라고도 한다. <출처:두산백과>
주택 상속세
① 기준일 : 상속개시일 (사망일)
② 신고·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③ 필요서류
• 상속인 간 협의 분할서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주택 증여세
① 기준일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② 신고·납부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③ 필요서류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참고) 증여계약서 양식 및 검인 방법
https://cafe.naver.com/yongsangucom/428
셀프증여 첫 단계 : 증여계약서 검인 (feat. 등기전인 부동산. 재개발,재건축,분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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