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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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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맘이 바뀐 임차인도 보호한다?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는 메스컴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새로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첫 판결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한 임대차계약 중인 주택을 보유한 소유주가 계약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퇴거하겠다는 임차인의 의사통보를 받고,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 희망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앞두고 임차인이 갑자기 기존 소유주에게 기 통보한 퇴거 의사를 철회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유권은 정상적으로 이전 완료되고,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소유주)은 임차인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
전세(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계약서는 또 써야하나요? 안써도 되나요?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주택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문자로 계약연장내용을 주고 받고, 이를 증빙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조건 변경없이 그대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기간만 연장된다면, 문자만으로도 충분해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통 거래 조건이 달라지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언가의 안전장치를 해두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안전장치는 입장마다 다릅니다. 주택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 2년 뒤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장치. 주택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연장되고도 여전히 보증금을 지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