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업종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업종추가
2.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내에서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업종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추가하려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을 변경(추가)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는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방법 (법인)
1)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선택
2)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 조회하기 선택
3) 안내창 확인
법인사업자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 정정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업종 입력/수정 → 정정요청설명 입력
4-1) 추가하려는 업종 추가
4-2) 추가하려는 업종 등록
5) 모든 내용을 입력/확인 후 동일 페이지 최하단에 동의 체크 후 '저장후다음' 선택
6) 제출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령에 의거) 허가/등록/신고사업으로 업종 정정시 그 사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 임차시 해당부분 도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기타
모든 신청절차가 완료되고,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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