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단기 주택공급의 한 일환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지난6일 국토교통부는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천호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비주택 리모델링
1. 사업 개요
(1) 개념 :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건물은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여 공급)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확대,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도심내 숙박시설,오피스 등을 적극 활용
※ ’21.1Q 서울공실률 : 오피스(남부터미널21.4%), 상가(명동38.3%,이태원31.9%)
(2) 특징 : 기존 건물의 식당, 회의실 등을 입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여 1인 가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
• 사회적 기업 등 전문기관이 해당 주택을 위탁운영하며, 입주민 지역주민을 위해 공유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기획제공
* 예시 : 안암생활(아이부키운영)내에서 달리기,요리,비건 글쓰기 등 소모임 활동
2. 서울시 용산구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 사례
• 소재지 :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 E호텔
• 용도 : 숙박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 세대수 : 67호 ▷ 67호
• 테마 : 요식업, 디자인업 종사자들을 위한 협업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태원 상권의 부활 지원
3. 사업자 인센티브 계획
주택용적률 초과 비주택의 활용근거를 신설(5월 공특법 개정 예정)하고,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추진
(1) 주차장 증설 면제
기존) 비주택 → 원룸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용도변경시
향후) 비주택 → 원룸형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 용도변경시로 확대
※[참고]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
https://cafe.naver.com/yongsangucom/522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기본 상식 ② : 주차장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 공급대상 제한을 완화
기존) 비주택 → 건축법상 기숙사로 용도변경시, 현재 학생, 근로자에 한하여 공급
향후) 제한 완화
(3) 공동취사시설 요건 미적용
기존) 비주택 → 건축법상 기숙사로 용도변경시, 현재 50%이상 사용 요건
향후) 요건 미적용
(4) 비주택의 계단,복도 폭이 주택기준에 미달시
향후) 대피 등을 위한 별도 보강방안 마련시 리모델링 허용
정부가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용도변경, 평형 등의 한계에 따라 '살고 싶은 집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킬만큼 좋은 사업 모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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