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investment,投資)

이태원 oo호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 사례

국토교통부는 단기 주택공급의 한 일환으로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을 제시했습니다.

지난6일 국토교통부는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천호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비주택 리모델링

 

1. 사업 개요

(1) 개념 :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내 우량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리모델링이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건물은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여 공급)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확대,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도심내 숙박시설,오피스 등을 적극 활용

※ ’21.1Q 서울공실률 : 오피스(남부터미널21.4%), 상가(명동38.3%,이태원31.9%)

(2) 특징 : 기존 건물의 식당, 회의실 등을 입주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여 1인 가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적 기반을 마련

• 사회적 기업 등 전문기관이 해당 주택을 위탁운영하며, 입주민 지역주민을 위해 공유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기획제공

* 예시 : 안암생활(아이부키운영)내에서 달리기,요리,비건 글쓰기 등 소모임 활동

2. 서울시 용산구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 사례

• 소재지 :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 E호텔

• 용도 : 숙박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 세대수 : 67호 ▷ 67호

• 테마 : 요식업, 디자인업 종사자들을 위한 협업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태원 상권의 부활 지원

이태원

3. 사업자 인센티브 계획

주택용적률 초과 비주택의 활용근거를 신설(5월 공특법 개정 예정)하고,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령 개정 추진

(1) 주차장 증설 면제

기존) 비주택 → 원룸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 용도변경시

향후) 비주택 → 원룸형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 용도변경시로 확대

※[참고]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법

https://cafe.naver.com/yongsangucom/522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기본 상식 ② : 주차장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2) 공급대상 제한을 완화

기존) 비주택 → 건축법상 기숙사로 용도변경시, 현재 학생, 근로자에 한하여 공급

향후) 제한 완화

(3) 공동취사시설 요건 미적용

기존) 비주택 → 건축법상 기숙사로 용도변경시, 현재 50%이상 사용 요건

향후) 요건 미적용

(4) 비주택의 계단,복도 폭이 주택기준에 미달시

향후) 대피 등을 위한 별도 보강방안 마련시 리모델링 허용

정부가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용도변경, 평형 등의 한계에 따라 '살고 싶은 집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킬만큼 좋은 사업 모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