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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investment,投資)

규제완화가 필요한 용산구 남산 최고고도지구

 

지난 4월 서울 광진구가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폐지 추진
<출처:국민일보 2021-04-16 기사>

오세운 서울시장 당선 전후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층수 제한 완화가 이슈화되면서 더불어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 참고자료 : 2014년 서울시에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자료출처 : 서울시>

경복궁 최고고도지구
구기, 평창동 최고고도지구
국회의사당 주변 최고고도지구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배봉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최고고도지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오류 최고고도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변경없음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변경없음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3층12m이하
(완화시 4층16m이하)
1,014,112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변경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이하)
1,434,427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변경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4번지 일대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49,882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변경 18m이하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산8-3일대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29,224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변경 30m이하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36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15,074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변경 36m이하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79일대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36,020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변경 1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76일대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27,080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변경 3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85-2일대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54,000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127-7일대 28m(7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19,20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2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124-7, 56-13, 131-3일대
한남동 737-29, 732-20일대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67,56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63-5, 72-16, 132-6일대 한남동 737-60일대 15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51,89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15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454-1일대 12m(3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6,86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한남동 737-27, 736-42 일대 20m이하
(현지반고 기준)
51,83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15m이하
(현지반고 기준)
16,270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변경 15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28m이하
(9층이하)
10,140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변경 2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23m이하
(7층이하)
28,320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변경 23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남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20m이하
(6층이하)
12,890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한남재정비촉진구역 포함
기정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
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
3,557,000 ‘90.12.10
(서울특별시고시제404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변경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7층, 28m이하 113,700 ‘81.1.9
(서울특별시고시제437호)
 
변경 2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구기·평창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5층이하 20m이하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
480,290 ‘93.4.26
(서울특별시고시제122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고도지구 최고
고도
지구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4층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4층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4층20m이하
219,000 ‘96.7.13
(서울특별시고시제195호)
 
변경 어린이대공원 주변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오류 최고
고도
지구
구로구 온수동 100-64일대 5층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7층30m이하)
94,130 ‘90.12.1
(서울특별시고시제390호)
 
변경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고도지구 최고
고도
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3층이하, 12m이하 40,180 ‘06.1.5
(서울특별시고시제4호)
 
변경 배봉산 주변 12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 최고
고도
지구
국회의사당 전면 표고 65m이하 396,500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여의도동 10~12일대
변경 국회의사당
주변
해발 65m이하    
기정 - 최고
고도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일대 표고 55m이하 373,500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변경 국회의사당
주변
해발 55m이하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청운,궁정,통의,
적선,가회,재동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5m이하(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10,080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5m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701,812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8m이하 20,880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8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누하,필운,
효자,체부,옥인,
창성,궁정,통인
현지반고로부터 20m이하 415,800 ‘77.5.12
(서울특별시고시제139호)
 
변경 20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재동 83 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13,800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기정 경복궁 주변 최고
고도
지구
종로구 소격동 165일대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27,428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변경 16m이하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