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광진구가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를 공식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폐지 추진
<출처:국민일보 2021-04-16 기사>
오세운 서울시장 당선 전후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층수 제한 완화가 이슈화되면서 더불어 서울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7. 12. 29.>
※ 참고자료 : 2014년 서울시에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안)
<자료출처 : 서울시>
구분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 도로면 이하 | 14,400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변경없음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신당동 일대 | 도로면 +4m이하 | 22,500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변경없음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
3층12m이하 (완화시 4층16m이하) |
1,014,112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
변경 | 〃 | 〃 | 〃 |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
〃 |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이하) |
1,434,427 | ‘95.4.6 (서울특별시고시제93호) |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
변경 | 〃 | 〃 | 〃 |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
〃 |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4번지 일대 |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49,882 |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
변경 | 〃 | 〃 | 〃 | 18m이하 | 〃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산8-3일대 |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29,224 |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
변경 | 〃 | 〃 | 〃 | 30m이하 | 〃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 36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15,074 | ‘95.6.3 (서울특별시고시제152호)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
변경 | 〃 | 〃 | 〃 | 36m이하 | 〃 | 지반고를 6m범위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수 있음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79일대 | 18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36,020 |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
|
변경 | 〃 | 〃 | 〃 | 18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76일대 | 3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27,080 |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
|
변경 | 〃 | 〃 | 〃 | 3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한남동 685-2일대 |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54,000 | ‘01.11.5 (서울특별시고시제354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127-7일대 | 28m(7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19,20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28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35, 124-7, 56-13, 131-3일대 한남동 737-29, 732-20일대 |
20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67,56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63-5, 72-16, 132-6일대 한남동 737-60일대 | 15m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51,89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15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454-1일대 | 12m(3층)이하 (현지반고를 기준으로한 높이) |
6,86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한남동 737-27, 736-42 일대 | 20m이하 (현지반고 기준) |
51,83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15m이하 (현지반고 기준) |
16,270 | ‘02.6.27 (서울특별시고시제252호) |
|
변경 | 〃 | 〃 | 〃 | 15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28m이하 (9층이하) |
10,140 |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
|
변경 | 〃 | 〃 | 〃 | 28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23m이하 (7층이하) |
28,320 |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
|
변경 | 〃 | 〃 | 〃 | 23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남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용산구 이태원동 57-1, 124-13, 한남동 737-60 일대 |
20m이하 (6층이하) |
12,890 | ‘09.10.1 (서울특별시고시제387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한남재정비촉진구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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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북한산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
5층20m이하, (완화시 7층28m) |
3,557,000 | ‘90.12.10 (서울특별시고시제404호) |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
변경 | 〃 | 〃 | 〃 |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
〃 | ①〈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별첨도면) ②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 7층, 28m이하 | 113,700 | ‘81.1.9 (서울특별시고시제4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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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 〃 | 〃 | 28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구기·평창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 5층이하 20m이하 (건축법에 의한 가중평균면) |
480,290 | ‘93.4.26 (서울특별시고시제1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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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 〃 | 〃 | 2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고도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 4층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4층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4층20m이하 |
219,000 | ‘96.7.13 (서울특별시고시제195호) |
|
변경 | 어린이대공원 주변 | 〃 | 〃 | 16m이하 단, ①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13m이하 ②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 50%이상 유치시 2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오류 | 최고 고도 지구 |
구로구 온수동 100-64일대 | 5층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7층30m이하) |
94,130 | ‘90.12.1 (서울특별시고시제390호) |
|
변경 | 〃 | 〃 | 〃 |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고도지구 | 최고 고도 지구 |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 3층이하, 12m이하 | 40,180 | ‘06.1.5 (서울특별시고시제4호) |
|
변경 | 배봉산 주변 | 〃 | 〃 | 12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 | 최고 고도 지구 |
국회의사당 전면 | 표고 65m이하 | 396,500 |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
여의도동 10~12일대 |
변경 | 국회의사당 주변 |
〃 | 〃 | 해발 65m이하 | 〃 | ||
기정 | - | 최고 고도 지구 |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일대 | 표고 55m이하 | 373,500 | ‘76.7.22 (건설부고시제109호) |
|
변경 | 국회의사당 주변 |
〃 | 〃 | 해발 55m이하 | 〃 |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청운,궁정,통의, 적선,가회,재동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5m이하(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 10,080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5m이하 (단, 국·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 701,812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6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8m이하 | 20,880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8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누하,필운, 효자,체부,옥인, 창성,궁정,통인 |
현지반고로부터 20m이하 | 415,800 | ‘77.5.12 (서울특별시고시제1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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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 〃 | 〃 | 20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재동 83 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 13,800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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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 〃 | 〃 | 16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
기정 | 경복궁 주변 | 최고 고도 지구 |
종로구 소격동 165일대 | 현지반고로부터 16m이하 | 27,428 | ‘77.10.31 (서울특별시고시제386호) |
|
변경 | 〃 | 〃 | 〃 | 16m이하 | 〃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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