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에 더해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 있다"며 3가지를 건의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제한 등 부동산규제책 강화해야" 건의 <출처 : 경향신문 2021-05-25 기사>
[서울시 부동산 투기 억제 관련 주요 건의사항]
①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
②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제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③ 지분쪼개기 제한
위 세가지 중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항목은 바로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 제한일에 대한 건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 조합원 자격 제한
현행 | 변경 |
조합설립인가 후 | 안전진단 판정 후 |
※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 조합원 자격 제한
현행 | 변경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 조합설립 인가 후 |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법제화 된다면, 해당 조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의 5년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신청 금지 조항 (5년내 재건축/재개발 재당첨 금지)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투기세력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출처:경향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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