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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opening,开业)

셀프 세금 신고 : 프리랜서 지급비용(인건비)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국세청에서 최근 우편 한통이 발송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이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내용을 일정한 법정서식에 기재하여 과세자료로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출처: 조세통람>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그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프리랜서인 1인 컨텐츠 제작자(개인)에게 홍보비로 지급된 비용이 있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그 내역을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비용(인건비) 세금 처리

① 비용이 지급된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② 상반기 지급분은 7월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해 1월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③ 다음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마감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를 제출

프리랜서 비용의 세금처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할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2가지가 있는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2회(1월,7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연1회(2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세금처리를 위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다면(셀프세금신고), 로그인 하셔서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사업및기타소득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방식 선택

기본사항 확인 및 저장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 등록

(12) 지급총액은 세전 금액을 입력

상세내역 등록 후 과세자료 작성완료 단계

과세자료 확인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