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담배소매점포 1~2m 떨어진 거리에서 식별 or 도로 폭이 1m 미만 보행로 중간지점에서 식별될 경우 단속 대상)
이 규정은 10년전에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담배소매업 중 특히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너무 커서 이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광고까지 가리라니" 속 앓는 편의점-담배업계 <출처:한국일보 2021-1-21 기사>
담배가 편의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① 담배 판매로 유입된 손님은 다른 상품 구입으로의 연계가 쉬워, 보통 담배 판매 여부에 따라 편의점의 매출 차이가 큽니다.
② 매월 발생하는 담배 광고비 수익은 편의점 운영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에 매장 구조도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고려하여 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포 내부의 (전자)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편의점 업계 주장입니다.
현재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 담배사업법 시행령 ]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 ①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창업 (opening,开业)'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 신청시 사전에 준비할 것! (0) | 2021.02.16 |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 보호구역 (0) | 2021.02.03 |
1인 법인 세금 처리 업무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0) | 2021.01.22 |
셀프 세금 신고 : 프리랜서 지급비용(인건비) '근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0) | 2021.01.20 |
경매로 넘어간 상가... 바뀐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0) | 202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