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기 내용은 2021년1월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종 부동산세제(부동산세법 등)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특히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는 통상적으로 취득→보유→양도 3단계 각 단계별로 각각 세금의 종류가 정해지며, 그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부 대상/방식/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중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① '취득' 단계
• 국세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지방세제(지방세,관련부가세)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② '보유' 단계
• 국세 :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주택공시가격 전국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때(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 지방세제(지방세,관련부가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③ '양도' 단계
• 국세 : 양도소득세
• 지방세제(지방세,관련부가세) : 지방소득세
<참고사항>
◇ 국세 :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주택에 대한 단계별 세금 중,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는 사항이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바뀐 주택 양도소득세 내용 ▼
바뀐 주택 양도소득세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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