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 vs 양도
양도가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
주택 취득세만 보더라도
증여시 3.5% vs 매매시 1~3%
증여세와 양도세의 경우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증여세는 10~50% 가 부과되지만 주택의 양도세의 경우 여러 가지 감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매매 양도세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보다는 양도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많아,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도 가족 간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매매)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등의 무리한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 간에 거래도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입증 서류]
① 부동산 매매 계약서
② 금융거래 내역서
③ 소득증빙서류 등

이때 정상적인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 설정입니다.
매매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이 5% 이내 또는 3억 원 둘 중에서 더 낮게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시가 10억 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가격 9억 5천만 원이상으로 설정시 매매로 인정
시가 50억 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가격 4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시 매매로 인정
시가 100억 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매매가격 97억 원 이상으로 설정시 매매로 인정
기준 범위를 벗어난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부당 거래로 보아 이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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