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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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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관련 세금 간단 정리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납부대상자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 ​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시가표준액 :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 주택 취득관련 표준 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6억 초과 ​ 9억 이하 6.5억 1.33% 0.1~0.3% 7억 1.67% 7.5억 2.0% 8억 2.33% 8.5억 2.67% 9억 3.0% 9억초과 3.0% 0.3% 원시취득..
주택을 취득하면 뭘 어떻게 신고하지? 주택(부동산) 취득시 신고 절차 : 거래신고, 취득세, 등기신청(소유권변경) 외 첫째,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 양도·양수인) ​ ※ 온라인 직접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시군구별 거래 신고사이트' > 관할지역 선택한 후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대상 - 개인 : 실거래가 6억이상.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모든 주택) - 법인 : 지역, 실거래가 관계없이 모든 주택 ​ ※ 증빙자료 첨부 의무 :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주택 ​https://cafe.naver.com/yongsanguco..
집을 사서 팔 때까지 내야하는 세금들... ※ 하기 내용은 2021년1월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각종 부동산세제(부동산세법 등)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특히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는 통상적으로 취득→보유→양도 3단계 각 단계별로 각각 세금의 종류가 정해지며, 그 세금의 종류에 따라 납부 대상/방식/금액이 달라집니다. 그 중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 ① '취득' 단계 • 국세 :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 지방세제(지방세,관련부가세)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② '보유' 단계 • 국세 : 종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