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증여 첫단계, 증여계약서 검인 방법 알아보기
▷ 등기전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부동산, 분양권 등의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증여 : 한쪽 당사자(증여자(贈與者))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受贈者))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이다 <출처:법률용어사전>
증여랑 상속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죽기 전에 주면 증여, 죽고 나서 주면 상속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근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절차상 방문해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소, 세무서 업무는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관할 구청 or 시청 → 등기소 → 세무서
증여 절차상 가장 먼저 구청/시청을 방문해야하는 이유는 '증여계약서 검인' 때문입니다.
구청/시청 부동산 관련 부서(ex. 용산구청 부동산 정보과)를 방문하여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 검인시 지참물
증여인/수증인 직접 방문시 |
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증여계약서 검인을 위해서는 증여인과 수증인이 함께 또는 둘중 한명만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청/시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증여인 또는 수증인 둘중 한명의 대리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아직 등기전(재개발,재건축,분양권 등)이라면 부동산(아파트,상가 외) 공급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가야합니다.
증여계약서에 등기상의 부동산의 표시 내용으로 기입/확인하여야 하는데, 등기전인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없어 공급계약서의 내용으로 이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증여계약서는 미리 준비해가도 되고,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증여계약서 양식은 구청/시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기입시 오류가 빈번하여, 가급적이면 구청/시청 방문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한번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여계약서 양식
*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구청/시청 검인 절차까지의 대리도 아닌 단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줄테니 몇십만원의 비용을 내라는 변호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 슬기롭게 선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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