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opening,开业)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 보호구역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 차원으로 전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전통상점 인근 1km 이내에 설정된 구역으로, 즉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돼 2015년 12월 23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1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연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회에서는 대·중소 유통 균형 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이유로 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통과시켰습니다.

한 기업형 수퍼마켓 (SSM)

 

전통시장 경계 1km이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

※ 준대규모 점포 : 기업형수퍼마켓(SSM), 노브랜드, 피코크전문점 등

[관련 법 조항]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확대 (자정~오전10시) 및 의무휴무일 2일 의무

[관련 법 조항]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돌고 있는 신용산역 근처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입점 추진 소문이 사실이라면,

인근 주민, 소상공인, 대기업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용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